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4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 은 경우, 그 경락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 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25338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대지사용권(토지소유권) 취득 전의 구분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이와 동일한 논리 로 설명할 수 있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4. 乙 구분건물에 대한 가압류가 甲 토지에 관한 신탁 설정 전에 실행된 경우의 법률관계 신탁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시사례’에서, 乙 구 분건물이 신탁재산이 되기 전에 乙 구분건물에 실행된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 및 강제경매절차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적 처 분일체성에 의해 甲 토지도 경매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甲 토지는 乙 구분건물에 실행된 가압류보다 먼저 신탁재산이 되었고, 甲 토지와 乙 구분건 물은 각각 서로 다른 신탁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발표문 83면에서, 예시사례의 해결을 위한 방안 가운데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을 우위에 두는 견해”에 의하면,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 서 예시사례에서 위탁자 A의 채권자 D가 행한 乙 구분건물에 대한 가압류는 甲 토지에 관하여 신탁이 설정된 이후의 것이므로 甲 토지에 관한 한 신탁 전의 원 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乙 구분건물에 대한 강제경 매절차에서 甲 토지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乙 구분건물에 대한 가압류가 甲 토지에 관하여 신탁이 설정되기 전에 실행되었다면 그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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