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甲 토지에 관하여 신탁이 설정되기 전에 ‘甲 토지’에 실행된 가압류에 기초하여 ‘甲 토지’에 대한 본압류 및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신탁 전의 원인 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乙 구분건물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 甲 토지와 乙 구분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乙 구분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에 기초한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신탁재산독립의 원칙을 우위에 두는 견해”에 의할 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처분일체성’에 의하여, 본래 (가)압류의 대상이 아닌 신탁재산(甲 토지)이 경매의 목적이 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 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5.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 인정과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 보호 문제 대상판결은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처분일체성을 인정하여 甲 토지도 매각의 대상으로 인정하였고, 발표문에서도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경매절차에서 매수 인은 구분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로서 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하나의 근거 로 들고 있습니다(발표문 85면). 그런데,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위탁자(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 여 그 소유 부동산에 신탁을 설정하고, 채권자가 그 신탁의 선순위 수익권을 취 득하며, 피담보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선순위수익 자에게 신탁재산의 배당이나 원본교부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乙 전유부분의 경매로 인하여 甲 토지까지 함께 매각이 될 경우, 경락인은 甲토지의 대금도 납부하므로 형식적 소유자인 수탁자로서는 손해가 없 다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甲토지에 대하여 담보신탁이 설 정된 수익자(채권자)로서는 원하지 않는 시기에 뜻하지 않게 담보권이 실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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