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6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되어, 수익자 보호에 미흡함이나 나아가 담보신탁제도의 안 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점에 관한 발표자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6. 해결방안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채무자(A)는 피고(B)와 甲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구분건물)을 신축·분양하기로 하고, 위 구분건물에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 에 대한 신탁 당시 그 지상에 구분건물의 신축·분양과 대지권 성립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를 유추(확대)적용하여, 구분건물에 대 한 경매의 효력이 대지사용권―토지소유권에 대한 신탁의 선후를 불문하고―에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나아가 발표자문에서 입법론으로 제안된 집합건물법 제20조를 개정하여 등기 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인 경우에는 대지권등기가 된 경우에만 대지사용권의 종속 적 처분일체성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토론으로 탁월한 발표에 누를 끼쳐 대단히 송구합니다. 귀중한 발표 를 해주신 발표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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