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한국등기법학회ㆍ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 법학세미나>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시 간 진 행 13:50 ~ 14:00 등록 및 자료배부 14:00 ~ 14:20 (20분) 개 회 식 총괄사회 : 김동옥 총무이사 (한국등기법학회) 개 회 사 : 권오복 학회장 (한국등기법학회) 황정수 법제연구소장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축 사 : 조 영 사법등기국장 (법원행정처) 이남철 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 이기걸 이사장 (한국등기법학회) 토론사회 : 권오복 학회장 (한국등기법학회) 14:20 ~ 15:10 (50분) 제1주제 :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주제발표: 이재균 사무관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지정토론: 황정수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15:10 ~ 15:30 (20분) Coffee Break 15:30 ~ 16:20 (50분) 제2주제 :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주제발표: 윤형묵 사무관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지정토론: 김종호 교수 (법학박사,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16:20 ~ 17:10 (50분) 제3주제 :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주제발표: 최희영 법무사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 지정토론: 양성훈 법원서기관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장, 전 사법보좌관) 17:10 ~ 17:30 (20분) 종합토론 및 폐회

자 료 목 차 제1주제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 5 이 재 균 사무관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지정토론문 ··········································································································· 36 황 정 수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제2주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 45 윤 형 묵 사무관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지정토론문 ··········································································································· 75 김 종 호 교수 (법학박사,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제3주제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 89 최 희 영 법무사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 지정토론문 ···········································································································114 양 성 훈 법원서기관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장, 전 사법보좌관) ※ 토론사회 : 권 오 복 학회장 (한국등기법학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1주제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이 재 균 사무관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이 재 균 사무관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목 차 Ⅰ.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Ⅱ. 관련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 1. 개정안 2. 관련사건의 의의 3. 관련신청사건의 관할에 대한 특례 필요성 4. 관련처리사건의 관할에 대한 특례 필요성 5. 관련사건 처리 시 처리등기소의 기재 6. 적용범위 Ⅲ. 상속·유증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 1. 개정안 2. 상속·유증사건의 특례 필요성 3. 상속등기에 관한 지역무관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검토 4.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도 적용 필요성 5. 기대효과 Ⅳ. 비상상황 발생 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마련 1. 개정안 2. 비상상황 발생 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필요성 3. 기대효과 Ⅴ. 전자신청의 접근성 확대 방안 마련 1. 개정안 2. 전자신청의 현황 3. 전자신청의 활성화 필요성과 특수성 고려 4. 주요 내용 5. 기대효과 Ⅵ.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 록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등기신청을 수 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개정안 2. 개정 필요성 3. 주요 내용 4. 기대효과 Ⅶ. 일반건물의 건물명칭을 등기사항에 추가 1. 개정안 2. 개정 필요성 3. 주요 내용 4. 기대효과 Ⅷ. 전자 이의신청 방법과 도입 등 1. 개정안 2. 개정 필요성 3. 주요 내용 4. 기대효과 Ⅸ. 마치며

6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Ⅰ.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등기업무 프로세스는 ‘94년 종이등기부 전산화사업 이래 시스템 고도화가 상당 히 진행되었으나, 등기절차와 등기시스템 기저(基底)에는 여전히 舊 체계 방식이 다수 남아있어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등기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및 발전을 저 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현재의 종이서류 기반의 등기사무 처리절차 및 이에 따른 등기시스템은 정 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함으로써 이들 기관 간의 행정업무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1)하고자 하는 전자 정부의 개념(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이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 부의 추진방향2)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2006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도입하였 으나 절차의 복잡성과 생소함으로 인하여 관공서의 전자촉탁이나 일부 금융기관 의 근저당권설정·말소에 관한 전자신청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그 이용률이 높 지 않으며, 대부분의 등기신청은 여전히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 등기관은 종이서면으로 제출된 등기사건을 일일이 육안 수작업으로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전자정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따라 현재의 노후화된 시스템 을 재구축하여 급격한 외부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외요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기준에 따른 등기사무의 처리와 관련3)하여 국민의 편 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등기제도 개선 및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이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게 되었다. 1) 최근 정부는 종이증명서 발급 및 관공서 방문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바일 전자 증명서 발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전자증명서를 보관 이용하고 전송하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3) 국회에서는 등기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국민의 불편 문제 해결을 지속적 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도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 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부 동산등기제도의 내용을 개정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공유하고, 미래 등기시스템 구축사업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새로이 개정되는 법률 개정사항 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아래 설명하고자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원고 작성 당시(2023. 9.)를 기준으로 보면 법무부의 입법예고 기간 중 (2023. 8. 23. ~ 10. 2.)에 있는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정부나 국회 입법 단계에서 문구나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양해드리며, 이하 내용은 법률안 담당자가 등기법포럼 발표문 작성을 위해 법률안과 관련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법원행정처의 공식 설명이나 입장과는 무관 함을 말씀드린다. Ⅱ. 관련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 1. 개정안 제7조의2(관련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 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에는 그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제71조·제78조제4항(제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그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정보 제공방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관련사건의 의의 현행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는 관련사건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8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개정안에서는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 기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신청사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한 후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른 등기를 처리하여야 하는 사 건을 관련처리사건으로 강학상 정의하고 입법을 준비하게 되었다. 3. 관련신청사건의 관할에 대한 특례 필요성 (제1항) 가. 현행 법 규정 및 등기시스템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7조에 따르면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소에서 다른 등기소의 관 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현재 등기시스템 도 이에 근거하여 해당 관할 등기소의 등기사무만 처리할 수 있고 다른 등기 소의 등기사무는 처리할 수 없도록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등기신청을 하는 신청인 입장에서는 전자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관 할 등기소에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고, 등기소 입장에서는 관련 사건의 경우 에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해당 등기를 하고 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 "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나. 관련신청사건에 대한 일괄신청 및 처리 필요성 법 제7조에 따른 관할의 제한은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등기사무에 관 한 관할을 정하여 등기사건이 특정 등기소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 등이 동일하여 등기신청 및 처리절차가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동일한 경우까지 등기사무의 관할을 부동산 소재지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 등기절차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 담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인이 각 관할 등기소에 개별적으로 방문 하여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관할 등기소가 여러 곳이며 지역적으로 멀 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하루 안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 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 부동산에 대 한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동일함에도 그 부동산의 관할이 동일한 경우에 는 하나의 등기소에서 일괄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법 제7조에 따른 제한이기는 하나, 민원인에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등기소 입장에서도 동일한 신청사건에 대하여 각 관할 등기소별 중복심사 를 하게 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발생하고 있으며, 등기소별로 그 처리결과 가 다른 경우에는 이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다. 또한 현재 관할이 다른 공동담보의 처리절차에 따르면 최초 등기신청을 접 수한 등기소에서 신청서에 따라 공동담보목록을 먼저 작성하고 있는데 그 후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그 신청이 각하 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실체와 다른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될 가능성도 있 어 부실등기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 관련신청사건의 등기절차 개선 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 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인이 등기신청과 관련된 등기소 중 한 곳을 임의로 선택하여 일괄적 으로 등기를 신청하고 접수받은 등기소는 해당 등기사무 전부를 담당할 수

10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있도록 정하였다. 여기서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는 법 제25조 단서의 일괄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등기목적이 동일하 다는 것은 등기할 사항(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등 신청하는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함)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등기 원인이 동일하다는 것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내용·당사자·원인일자가 모두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관할 등기소가 다른 수 개의 부동산 에 대하여 공동저당·매매·증여·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 우가 이에 해당하며, 법 제25조 단서의 내용과 관련한 해석 기준이 이미 마 련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실무에서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의 경 계가 불분명함에 따른 해석상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의미와 관련하여서 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과 유사하거나 필요성이 있는 경 우로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규칙 제47조 제1항제1호)와 같이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시신청 및 그 처리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적 공동저당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에 저당권이 설정된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과 같이 등기사건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 그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 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로 그 범위를 대법원규칙에서 한정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사건에 대한 등기예규의 제정을 통하여 관련사건의 대상과 범위 를 구체화함으로써 등기실무에서 신청인 등이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혼란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사건의 특례는 현재 관할에 대한 예외 적인 경우로서 이에 따른 관할의 확대가 관련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등기사무 에 관한 관할의 확대로까지 이어진다거나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 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나갈 예정이다.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라. 기대효과 신청인은 관련사건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방문하여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 청할 수 있게 되므로, 여러 등기소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감소 하고 부차적으로는 다수의 신청서 작성에 따른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등기소 입장에서도 일괄신청이 허용됨에 따라 전체 신청사건 수가 감 소하고, 중복 심사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 및 등기관마다 다른 처리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개의 신청 중 일부에 각하사유가 있거나 신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등기신청을 접수받은 등기 소에서 이를 일괄 반영하여 공동담보내역(목록)을 작성하게 되므로 현재 등기 소별 처리 과정에서 공동담보내역(목록)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도 상당부 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4. 관련처리사건의 관할에 대한 특례 필요성 (제2항) 가. 현행 법 규정 및 등기시스템 현행 법 제7조에 따르면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권설정의 등기에서 등기관이 당사자 의 신청에 따라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에 직권으로 요역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등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에 법률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등기를 하여야 하 는 경우에 그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등 에 따른 등기를 마친 등기관이 그 부동산에 대한 직접 등기를 하지 못하고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를 하고 있다(법 제71조제2항). 위와 같이 요역지와 승역지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 외에도 법 및 부동 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에 따르면, ① 추가 저당(전세)권 설정의 등기 시 종전에 저당(전세)권 설정의 등기를 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 하는 경우(법 제78조·제72조) ② 멸실등기한 토지가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

12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규칙 제84조) ③ 대지권의 목 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40조제4항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 에 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규칙 제89조) ④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규칙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 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인 경우(규칙 제93조) 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 다른 부동산의 전부 또 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인 경우(규칙 제136조)에도 등기관이 관할이 다 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다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기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나. 관련처리사건에 대한 일괄처리 필요성 법 제7조에 따른 관할의 제한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관이 관 련 사건에 대하여 일괄로 등기하지 못하고 다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통지 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등기사무처리가 지연되거나 관할 등기소에 대한 통지절차 누락 등에 의한 부실등기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 관련처리사건의 등기절차 개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한 후 법이나 규칙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등기관이 부동 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부동산 소재지 관 할 등기소에 통지함이 없이 직접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현재 법에서 당사자의 신청 등에 의한 등기를 한 등기관이 다 른 등기소에 통지하는 규정 및 통지를 받은 등기관의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법 제71조제2항·제3항 및 제78조제5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향후 이와 동일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 제84조·제89조·제93조·제136조에 대하여 도 법률안 시행시기(2025. 1. 예정)에 맞추어 함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라. 기대효과 당사자의 신청 등에 의한 등기 후에 법 또는 규칙에 따라 등기관이 다른 부 동산에 관하여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기존의 등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 므로, 당사자의 신청 등에 의한 등기를 한 등기관이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도 일괄 처리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등기실무에서는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는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해당 등기관이 직접 처리할 경우에는 통지 절차가 생략되므로 이에 따른 부실등기 발생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 관련사건 처리 시 처리등기소 기재 가. 등기기록상 처리등기소 기재 필요성 현재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사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으므로, 등기기록에 별도로 등기사무를 담당한 등기 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관련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아닌 등기소에서 등기사 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후술하는 상속등기의 경우에도 동일 함), 이 경우 등기사무를 실제 처리한 등기소는 이의신청의 관할 법원을 정하 고 신청정보의 원본 열람 및 소송에서 대상 등기의 특정 등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기기록에 별도로 기재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나. 등기기록상 기재방법 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아닌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한 경우에는 실 제 업무를 처리한 등기소를 등기기록 중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며, 특정사항을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하는 경우에 그 근거 는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규칙 제125조의 거래가액 등기방법 참 조), 이에 대한 근거규정도 법이 아닌 규칙에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관련신청사건에서 관할이 다른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하

14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여 하나의 등기소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받은 등기소는 그 중 하 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할 등기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하 여는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한 것이 되어 별도로 등기기록에 처리등기소를 기 재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록례(안)는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관할이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처리한 경우> [기록례안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25년1월31일 제125479호 2025년1월3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00,000,000원 채무자 정다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6길 8 (인사동) 근저당권 서하늘 630419-1034125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71 (공덕동) 공동담보 토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동 122 [기록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동 122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25년1월31일 제125479호 2025년1월3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00,000,000원 채무자 정다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6길 8 (인사동) 근저당권 서하늘 630419-1034125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71 (공덕동) 공동담보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따라 서울중 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6. 적용범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은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만을 그 사업대상으로 하므로, 그 외의 다른 등기 관련 법률(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비송사건절 차법,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법률, 선박등기법, 입목에 관한 법률 등)은 그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관련사건의 특례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 내용은 다른 등기 관련 법률에는 준용되지 아니하고, 현행과 같은 절차가 그대로 유 지된다. Ⅲ. 상속·유증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 1. 개정안 제7조의3(상속·유증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상속·유증사건의 특례 필요성 가. 상속등기의 특수성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등기유형이라 할 수 있는 매매·근저당권 등 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우와는 구분되는 상속등기만의 특수성이 있다. 매매 등의 경우와는 달리 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인의 생활주거지와 목적물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거나 관할이 다른 수 개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등기신청에 있어 원거리 등기소 방문이나 수 개의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하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등기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당사자 신청비율이 높으며4), 당

16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등기원인의 발생이라는 점, 상속에 관한 모든 신청서 류를 상속인 생활근거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자신의 생활주거지와 무 관한 원거리 등기소에 반드시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큰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등기소별 다른 처리결과의 발생 가능성 상속등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이에 따른 상속관계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의 표시를 제외한 신청정보 및 기본증명서·상속재산협의분 할서 등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되는 첨부정보가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별로 다른 처리결과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수 개의 부동산이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다면 연건으로 접수 한 경우 동일 등기관이 일괄 심사하기 때문에 부동산별로 다른 상속등기 처 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수 개의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 할 등기소별로 등기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상속등기의 수리여부가 담당 등기 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관되지 않은 처리결과에 따른 민원이 실 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등기사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5) 4) <주요 사건 연도별 신청건수> 구분 2020년 2021년 합계 자격자 당사자 합계 자격자 당사자 근저당권설정등기 2,101,314 2,085,103 16,211(0.7%) 1,879,668 1,854,830 24,838(1.3%)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 2,140,132 2,022,507 117,625(0.5%) 2,063,204 1,963,281 99,923(0.5%) 상속 185,958 153,401 32,557(17%) 219,170 181,825 37,345(17%) 5) 등기관 입장에서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등이 소명되지 않아 등기신청에 각하사유가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도 동일한 상속등기 사건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먼저 수리한 경우에는 해 당 신청을 각하하기에는 부담이 발생하여 등기관의 심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다른 등기관과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중복심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다. 전자신청과의 관계 고려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이 1인 또는 2인인 경우가 대부분인 매매 등의 경우와는 달리 등기신청인이 다수인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인 전부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전자신 청과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상속등기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관계나 피상속인의 동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적등본이나 기타 추가 서류 등을 등기관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등기에 전자신청을 즉시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측 면이 있다. 그러므로 상속등기에 대한 전자신청 도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민원인의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상속 등기에 대하여는 특례를 인정하여 관할 등기소의 제한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상속등기에 관한 지역무관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검토 가. 특정 등기소의 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 관련 상속등기에 대한 관할 등기소를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등 기소나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등기소의 신청사건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도시 소재 등기 소의 업무는 증가하고 지방 소재 등기소의 업무는 이에 반비례하여 업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속등기의 신청건수는 연 평균 약 20만 건 정도로 2021년 기준 전체사건의 약 2.1% 비중에 불과하고, 대도시 소재 등기소는 이미 대부분 광 역등기소의 설치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인적·물 적 부분의 탄력적인 대응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예 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부동산등기조사과에는 현재 총 12명의 등 기관이 근무하고 있으나, 2017. 1. 기준으로는 총 20명의 등기관이 근무한

18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사례가 있으므로 예상되는 업무량 증가를 사전에 고려하여 등기관 수를 일정 부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보임). 무엇보다도 상속등기의 지역무관은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특정 등기소에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의 수요에 맞추어 등기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일명 “등기소 쇼핑”에 대한 우려 관련 상속등기에 대하여 관할을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이나 자격 자대리인이 전국 등기소 중에서 우호적인 등기관이 근무하는 등기소를 찾게 되는 이른바 “등기소 쇼핑”을 통하여 특정등기소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상 속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편법 내지 이에 따른 부실등기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문제를 우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등기 사건에 대하여는 보정· 취하·각하 등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 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등기시스템에서 알림 또는 팝업 기능을 설정하여 등기관이 주의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등기소 쇼핑”을 우려하는 측면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등기신청을 하 는 자격자대리인이나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등기관은 법원공무원 으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등기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자격자대리인도 법률전문가로서 등기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본인의 법적인 판단 하에 등기신청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등기관과 자격자대리인의 개인 적인 일탈을 우려하여 국민의 편익을 외면하고 상속등기에 대한 지역무관을 도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어 보이며, 이러한 문제 가 실제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법 등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4.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도 적용 필요성 유증으로 인한 등기절차는 상속등기 절차와 일부 차이점은 있으나 등기명의 인의 사망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은 유증을 상속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인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도 상속으 로 인한 등기와 동일하게 관할 등기소의 제한 없이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 록 하여 상속등기와 달리 취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소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에서도 상속과 유증을 함께 취급(규정)하 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제26조). 5. 기대효과 민원인은 생활주거지 등기소에 방문하여 편리하게 관련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여러 원거리 등기소 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기소 입장에서도 상속등기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등기소별 중복 심사 방지에 따른 업무 경감이 가능하고 등기소별 다른 처리결 과에 따른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일반 등기사건에 대한 신 속한 처리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등기소의 업무증가와 관련하여서는 제도 시행 이후 업무증가량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서 등기관 수 충원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대응해나갈 필 요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선 등기소의 업무혼란 및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비상상황 발생 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마련 1. 개정안

20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현행]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 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안]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①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정전의 발생 또는 정보 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 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비상상황 발생 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필요성 가. 등기사무 정지 사유의 부존재 제정 법률(1960. 1. 1.)부터 대법원장이 등기사무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 거 규정은 존재하였으나, 등기사무를 정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법률 이나 규칙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등기사무의 정지라는 국민의 재산 권 행사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한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법률에서 정전이나 정보통신망의 장애뿐만 아니라 자연적 재난과 코 로나 19 등의 감염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회적 재난을 포함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인용하여 등기사무의 정지 등에 관한 구 체적인 사유를 직접 마련함으로써,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호우), 강풍, 풍랑, 해일(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황사), 조류(조류) 대발생, 조수(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 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 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 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 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나. 재난 발생 등기소의 등기사무처리 근거 마련 현재는 비상상황 발생 시 등기사무의 정지에 관한 규정만 있고, 등기사무의 정지 외에 인근 등기소 등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 관점에서 등기사무는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 므로, 비상 시 인근 등기소 등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현재는 비상등기소의 등기사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 지침(등기예규 제1739호)]이 있으나 이는 법률이나 규칙에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근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한 내용 은 없기 때문에, 법률과 규칙 개정을 통하여 관련 지침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지침도 법령 내용에 맞도록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다. 등기사무의 정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은 위임 등기사무의 정지 등에 대한 권한은 법원·등기사무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법 원장이 행사하도록 하면서도 실무적으로는 이미 등기사무의 정지에 관한 권 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된 상황을 반영하고[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내 규 제555호 제3조제2항, 별표 6-3)], 등기사무를 처리할 인근의 임시등기소 등을 정하는 권한은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상황·등기소별 업무량 등의 사정 을 잘 알고 있는 지방법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기

22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사무의 정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 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비상상항 발생 시 신속·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행 법률 제17조·제18조의 위임규정을 참조하였다. [참고]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ㆍ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 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참고]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기대효과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정상적인 등기사무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 우에 등기사무의 정지 외에 지방법원장의 명령 등으로 신속·적절하게 인근 등기소 등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 시 등기사무와 관련하여 국 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전자신청의 접근성 확대 방안 마련 (안 제24조제1항제2호) 1. 개정안 [현행]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 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개정안]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 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전자신청의 현황 2006년 전자신청이 도입이 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전자신청의 복잡성과 생소함 등으로 인하여 그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며, 여전히 대부분의 등기신청은 관 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신청도 특정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말소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공서의 전자촉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전 자신청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은 여전히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신청방법별 부동산등기6) 신청현황(2018-2022)> 구 분 방문신청 전자신청 전자촉탁 합 계 일반서면신청 전자표준양식 2018년 건수(비율) 1,255,346 (12.9%) 6,023,874 (61.9%) 979,071 (10.1%) 1,467,896 (15.1%) 9,726,187 (100%) 2019년 건수(비율) 1,133,366 (11.7%) 5,946,299 (61.2%) 1,192,856 (12.3%) 1,447,017 (14.9%) 9,719,538 (100%) 2020년 건수(비율) 1,219,305 (11.4%) 6,699,016 (62.4%) 1,392,566 (13.0%) 1,413,880 (13.2%) 10,724,767 (100%) 2021년 건수(비율) 1,242,299 (12.3%) 6,337,661 (62.6%) 1,162,366 (11.5%) 1,379,732 (13.6%) 10,122,058 (100%) 2022년 건수(비율) 1,224,636 (14.5%) 4,936,638 (58.4%) 1,015,152 (12.0%) 1,280,415 (15.1%) 8,456,841 (100%) 6) 참고로 최근 5년간 법인등기 전자신청 비율도 약 7.2%로 이용률이 낮은 상황임.

24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3. 전자신청의 활성화 필요성과 특수성 고려 전자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등기신청인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은행업무와 같은 민간서비스뿐만 아니라 행정민원서비스까지 대 부분 전자화되어 편리하고 간편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 독 등기신청에 있어서만큼은 전자신청의 도입 이후에도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국회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자신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 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동산 등기신청만의 특수성을 전자신청 시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부동산등기신청은 국민의 재산권 변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부동산은 국민 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신청 과정에서 등기신청인, 특히 등기의무자 의사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즉, 부동산등기에 대한 전자신청은 쉽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절차 등에 대한 세심한 제도적인 설계와 등기신청의 대부분을 대리하고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협조 등 을 통하여 서면신청과 동일한 정도의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 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주요 내용 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도입 PC기반에서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반으로 업무환경 및 생활환경 이 변화되는 점을 반영하여 ‘인터넷 등기소 앱(APP)’을 이용하여서도 전자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특히,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휴대 성 있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현장(중개사 사무실, 은행 등)에서 직접 당 사자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곧바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으로써 등기신청이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 관행과도 부합할 수 있도 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바일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첨부정보를 제공하는 방 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적극 이용하 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문서 중 관공서가 보유하는 정보(예: 주민등록 초본, 각종 대장정보, 토지거래허가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는 당사자가 행 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보유하는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함으로써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 고, 등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다른 관공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최근 많은 관공서에서 각종 신청 시 국민의 편익을 위 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보 보유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직접 업무 처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종 첨부정보의 위·변 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첨부정보의 위·변조에 따른 부실등기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각종 문서 발급을 위해 관공서 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는 일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다만, 관공서가 발급하는 정보가 아닌 첨부정보(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사인 간의 매매계약서 등)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없 기 때문에 전자신청 시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 모바일 촬영 등)하여 첨부하는 방안을 허용하되, 첨부정보의 위·변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자대리인 또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원 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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