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 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부 동산등기제도의 내용을 개정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공유하고, 미래 등기시스템 구축사업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새로이 개정되는 법률 개정사항 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아래 설명하고자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원고 작성 당시(2023. 9.)를 기준으로 보면 법무부의 입법예고 기간 중 (2023. 8. 23. ~ 10. 2.)에 있는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정부나 국회 입법 단계에서 문구나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양해드리며, 이하 내용은 법률안 담당자가 등기법포럼 발표문 작성을 위해 법률안과 관련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법원행정처의 공식 설명이나 입장과는 무관 함을 말씀드린다. Ⅱ. 관련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 1. 개정안 제7조의2(관련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 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에는 그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제71조·제78조제4항(제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그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정보 제공방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관련사건의 의의 현행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는 관련사건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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