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9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면에서 임차권의 물권화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⑷ 처분가능성 ㈎ 물권은 기본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금지 특약이 있 다고 하더라도 그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있을 뿐이나, 인적 요소가 강한 채권은 그 양도가 물권과 같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다. 임차권의 처분이 보장된다는 것은 그만큼 임차권이 물권에 접근하는 것이 되며, 임차권의 처분을 허용할 필요성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투하자본을 회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기 것이다. ㈏ 그런데, 민법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민법 제629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그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제한하고 있다. ㈐ 다만, 민법 제632조에서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 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제6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두 고 있어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하였으나, 그 완화의 정도로는 임차권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와 같은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차권의 강 화에 대한 규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를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 는 한도 내에서 임차권 처분의 자유를 허용하여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⑸ 임차권의 존속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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