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8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 일반적으로 물권의 존속기간은 장기이고, 채권의 그것은 단기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의 존속기간을 장기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권에 접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651조에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 외에 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임 차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약정 최단기간에 대한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 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 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5조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하 여 임대차의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권화)의 필요성 가. 특히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필수 불가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주택의 임대차제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임대인은 강자의 입장에서, 임차인은 약자의 입장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 존속기간 동안에서도 약자의 위치에서 점유, 사용을 할 수 밖에 없고, 존속기간 만료나 기타 계약의 종료 이후 에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등에 있어서도 매우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있고, 물권적 권리인 전세권을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권리는 어디까지 나 임 대인의 동의나 협력에 의하여만 임차인이 그를 행사할 수 있는 등 전세권은 우 리 사회에서 그 효용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의 주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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