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9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는 국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특히 인구의 증 가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수요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주택은 고층화, 집단화되 어 가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는 갈수록 다양화 해지고 있는 반면에, 임대차와 관련한 민법의 제규정은 임차인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그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역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미진한 구석이 적지 않고, 그 미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그 피해자들은 이 나라를 이끌어 나 아가야 할 젊은 세대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 적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해소를 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및 거래의 안정을 도 모하기 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완. 개정을 통하여 임차권의 강화(물권화)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 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임대차 관련한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 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라. 다만, 그 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그 외 다른 채권 자 등의 권리를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침해되어서는 아니 됨은 두말할 나위 도 없을 것이다. 4. 부동산 등기제도와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건화) 가.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에 의하여 일반 에게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회의 부동 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 계약은 등기부에 의한 공시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부동산등기제도는 민법 제186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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