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0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동 특별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미 발생한 임차인의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을 목 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발생 요소를 없애는 선제적 인 조치를 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대책으로서 진정한 임차인의 보호 및 주거안 정에 기여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동 법의 명칭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명명한 것부터가 임대차에 대한 인식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다. 즉, 동 법의 주요 내용은, ⑴ 지원대상 확대, ⑵ 경·공매절차 지원, ⑶ 금융지원, ⑷ 긴급복지 지원 등의 내용으로서, 그 내용은 거의 모두가 한시적이고 사후적 지원 내용으로 되어 있다 는 것이다. 즉, 피해자 지원대상의 선정에 매우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많은 항의를 하고 있는 등 지원 대상 선정에서부터 매우 좁은 범위를 정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경·공매절차 지원 역시 그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 고 있는데, 절차의 유예나 정지는 피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 따른 채권자의 회수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중과 부실을 가져 올 우려가 있고, 우선매수권 역시 임차인에게 그 매수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 뿐이고, 오히려 약한 임차인에게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것이며, 기타 금융지원이나 긴급복지지원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고, 그는 악덕 임대인을 도와주는 역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라. 결론적으로, 위 특별법은 이미 발생한 임차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