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2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서의 구실만 할 뿐이고, 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 발생요소를 없애는 선제적 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동 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발생해 온 임차인들의 피해를 방지함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 공시방법의 중요성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 하는 내용으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하였고, 임대차가 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 외부에서 그 존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결국 임차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동법 제3조제 1항에서 그 공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나. 동 조항의 취지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쉽사리 인식할 수 있게 되므로, 그로써 공시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전제아래 다른 요건인 주민등록 전입을 주택의 인도에 대한 보완적이거나 부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 다. 동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 대항력을 부여 하고 있고, 또한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동법에 의 하여 보호받은 임차권은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게 되므로, 그에서 규정하는 공시방법이 민법 제186조에서 규정하는 물권득실변경의 원칙 에 상충되는 것은 차치 하더라도 그러한 강력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부여함 에는 반드시 제3자가 그 존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마련하지 않 는 한 임차인 및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안전과 주거생활의 안전보장의 근본적인 목적달성에 미흡하지 않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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