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0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는 것이므로, 그 공시방법에 조금도 부실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라. 그런데, 그 공시방법 중 하나인 주민등록 전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그리고 기타의 문제로 인한 부정확한 주민등록전입으로 인하여 대항력 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음은 동 조항 이 임차권의 공시와 관련하여 대단히 큰 부실함을 가지고 있고, 그 부실함은 반 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7. 현존하는 부실한 주민등록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의 실제거주 관계와 일치하여 주민등록이 이루어 지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주민등록신고 의무자의 고의나 과실 또 는 착오, 준공 이전과 이후의 지번 또는 동·호수의 변경,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상 착오 등으로 부실한 주민등록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로 인하여 대항력의 취득여부가 문제되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동 임대차보호법이 제 정된 이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예를 들자면,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는 있지만 임대주택의 지번과 주민등 록한 주소가 다르다든가, 공동주택의 동·호수가 다르다든가, 또는 어떠한 사정으 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퇴거하는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임차인의 전재산인 보증금을 날리고 쫓겨나는 피해가 수도 없이 발생하 고, 그로 인하여 임차인 및 그 가족의 생활이 파괴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는 실제로는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전입하여 정당한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그러한 문제는 오로지 임대차보호 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전입이 정확한 공시방법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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