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4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지를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다. 동 법에 의한 공시의 부실로 인한 구체적인 사례는 ⑴ 임차인이 착오나 과실로 임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⑵ 공동주택에서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지번으로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⑶ 층수 기재 없이 호수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⑷ 공동주택의 동, 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⑸ 준공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동·호수와 준공 이후에 등기된 동·호수가 달라진 경우 ⑹ 임차인이 해외 이주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⑺ 임차인은 바르게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 또는 과실로 주소 를 다르게 기재한 경우(이 경우 다소 틀리게 기재하였다고 해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는 판례가 있음) 등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사례로 인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경매과정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사례의 대다수는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례로 나타 나고 있다. 라. 그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부실한 공시방법으로 인한 피해 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공시방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실한 공 시방법으로 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보장이라는 임대차보호법의 본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개정필요성은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차인 보호정책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8. 임차권등기제도 가.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⑴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신청에 의한 민법 제621조 규정의 임차권등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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