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0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 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 민법 제621조제1, 2항에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 할 수 있고, 동 등기 를 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민법 제621조 규정에 의한 쌍방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제도는 강 자인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임대인의 협력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반면에 오히려 민법 제621조 규정 에 의하여 쌍방 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대항력만 인정이 되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고, 우선변 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우선변제권을 공시하기 위하여 다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등기의 효력등)제1항에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동 규정에 의하 여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도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부 여하여 동 특별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임차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다. 다만, 그는 주택의 경우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1999. 3. 1. 이후에,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002. 11. 1. 이후에 민법 제621조에 따라서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또는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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