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6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경료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3)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에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 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동조 제5항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동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최근에 는 임대인에게 최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그 절차의 간소화 하였다. 그런데, 동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그를 임대차가 끝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이전의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기능은 전혀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9. 주택임대차 공시방법의 개선과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제안 및 그 방법(안) 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는 계약 당시 알지 못하였던 선순 위 채권자가 존재한다든지, 계약 이후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는 공시방법의 부실로 인하여 보 증금 전액을 아예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정을 실무에서 수 없이 보아 왔는바, 동법에서 규정하는 공시방법을 확실한 공시방법으로 개정 한다면 그 공시의 부실로 인한 피해의 발생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고 본다. 3) 부칙 제5641호 제3항(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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