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개정안에서는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 기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신청사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한 후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른 등기를 처리하여야 하는 사 건을 관련처리사건으로 강학상 정의하고 입법을 준비하게 되었다. 3. 관련신청사건의 관할에 대한 특례 필요성 (제1항) 가. 현행 법 규정 및 등기시스템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7조에 따르면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소에서 다른 등기소의 관 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현재 등기시스템 도 이에 근거하여 해당 관할 등기소의 등기사무만 처리할 수 있고 다른 등기 소의 등기사무는 처리할 수 없도록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등기신청을 하는 신청인 입장에서는 전자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관 할 등기소에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고, 등기소 입장에서는 관련 사건의 경우 에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해당 등기를 하고 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 "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나. 관련신청사건에 대한 일괄신청 및 처리 필요성 법 제7조에 따른 관할의 제한은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등기사무에 관 한 관할을 정하여 등기사건이 특정 등기소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 등이 동일하여 등기신청 및 처리절차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