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현실적인 법 개정 작업의 면에서 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당 2개 조 항만 개정하면 되는 등 대단히 용이할 것으로 보이므로, 확실한 공시방법에 의 한 임차권의 강화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취지로 동 법 해당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 더러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동법 제3조의3제5항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 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 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동법 제3조제1항의 주민등록 전입 을 등기로 개정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하면 해당 조항에 의한 대항력과 우 선변제권이 취득되는 것이므로, 굳이 제3조제1항의 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 는 견해도 있으나,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 차권 등기는 오로지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해지 등의 사유로 끝난 이후에만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이전까지의 공시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이는 임차인 이 주민등록의 전입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결과로서 결 국 임대차의 공시제도 개선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정책적, 기술적으로 해당 조문을 적절히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해소될 될 것으로 본다. 10.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법 개정 제안 가. 위 민법 제621조 규정의 쌍방 등기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 제도는 현실적 으로 임대인의 협력을 구할 수 없어서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에 그를 법원의 집행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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