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0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의하여 등기하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전입한 때에 소급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임대차기간 중에는 그 임대차의 확실한 공시의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나. 따라서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제안과 더불어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임차 인 단독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방법으로 임차인의 단독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규 정의 쌍방신청주의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⑴ 동법 제23조제1항을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 차권등기는 제외)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삽 입하든가, ⑵ 동조 제9항으로 “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제외)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해당 조문에 대한 기술적인 조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 임차권등기는 집행권원이 없이 집행을 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임대인의 협력 없는 임차인 단독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크게 불이익을 주거나 재산권침해를 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무엇보다도 위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제도 보다도 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