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편하고 신속하게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차와 관련 한 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차제에 이와 같 은 취지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의한 임차인 단독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 개정 제안에 대하여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련 조항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 긴다’라는 취지로 그 공시방법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방법인 사업자 등록 여부는 제3자가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택임대차보 호법상 공시방법인 주민등록 전입에 비하여 훨씬 더 공시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다. 더구나, 영세한 상가임차인이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거 나 지연되는 사이에 새로운 권리관계가 형성된다면 그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필요성과 더불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대항력 등)의 ‘사업자등록’을 ‘등기’로, 동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제 1항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로 개정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언제든지 단독으로 임차 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동시에 공론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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