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1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12. 예상되는 문제 등에 대하여 가. 공시방법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임차권등기로 개정할 경우 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적 공과금 등의 지출이 임차인의 부담이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는 월차임의 0.2%의 등록세와 그의 20%인 지방교육세(월차임이 없는 전세일 경우는 기본등록세 7,200원), 등기신수수료 3,000원, 인지 2,000원, 송달료 31,200원 등 도합 약 43,400원(전세기준)의 공과금이 소요되며(자격자대리인 등에 위 임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보수 제외)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등록세와 관련하여 월차임의 그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 등이 부과되 는 규정인 지방세법 제28조(세율)제1항제1호다항의 ‘소유권 외의 물건과 임차권 의 설정 및 이전...’을 “소유권 외의 물건(단,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은 제외)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동 항의 5)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부분을 삭 제하여, 임차권등기의 설정 및 이전을 동호마항의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의 등기 유형에 포함시켜서 정액등록세로 하는 취지로 지방세법 해당조항을 개정하면 임 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의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와 있는데, 그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임차주택은 가입을 하지도 않고,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그 가입의무가 면제되어 있어서 전체 임차권에 대 한 보증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있으며, 가입이 된 경우에도 실제로 해당 공사 등에서 보증된 보증금을 수령하는 데 있 어서 상당한 제약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는 그 가입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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