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그 제도가 일부의 임차인 보호기능만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동 보증보험에 의 한 보증금의 지급은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므로, 동 보증보험 가 입제도는 궁극적으로 전체 임차인의 보호제도가 될 수 없는 점을 연관하여서 보 더라도 정책적으로 공시방법으로 등기제도를 채택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13. 결 어 가. 전세사기 등 임차인들의 예측하지 못한 피해발생이 작금에 우리사회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실상은 현재 사회적 문제로 표출되기 이전부터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었던 문제들이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나.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에는 여기에서 거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부실한 공시 제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우리나라 국민 중 약 2,000만 명에 달하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약 1,500여 만 명 정도의 젊은 세대의 임차인들을 보호함에는 임대인의 정당한 권 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상당하고 강력한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한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4) 그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세대들인 사회초년생이자 경제적 약자들이고, 그들의 보증금은 거의 전 재산이 될 것이며, 그 전 재산을 부실한 공시제도로 인하여 잃게 되면 그들 가정 의 파괴는 물론이고, 사회적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현존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부실한 공시방법을 개정하거나, 단독으로 임차권등기 4) 현재 총인구 약 51,690,000명 × 임차주택 점유율 약 40% = 약 20,000,000명으로 추산되고, 점유형태별로 임차주택 거주 가구수 약 8,800,000호 × 가구별 인구수 2.2명 = 약 19,000,000명 이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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