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정토론문 양 성 훈 법원서기관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장, 전 사법보좌관) 1. 들어가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로 임차인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인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 바, 전세사기피해자법과는 별 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을 개정하여 임대 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 제621 조의 임대차등기를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개정하자는 발표자료의 제 언은 불명확한 임대차의 현 공시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임대차관계 명확하게 공 시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임차인의 법적지위를 두텁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임차인 단독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면, 해당 주택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착오, 과실 등에 의한 전입신고의 하자 역시 치유되므 로1) 잘못된 전입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 제621조에 의 해 등기된 임차권은 주임법 제3조의4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 1) 임차권등기는 주민등록과 달리 당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공시되므로 설령 주민등록에 하자가 있더 라도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고, 등기된 날로부터 대항력 등이 발생할 것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