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1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임차권 종료 이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받지 못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원의 임차권등 기 관련 업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의 대항요건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 개정 제안에 대하여 발표자료 개정안은 주임법 제3조제1항 대항력 요건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 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등기를 마친 때 에는 그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등기2)’로 갈음하여 하자있는 주민등록으 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주택의 인도 여부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통상 주민등록을 마 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실무태도인데, 그 기준시기를 ‘주민등록’에서 ‘등기’로 변경하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가 미 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 여 전입신고만 하면 바로 당일에 주민등록을 마칠 수 있지만 등기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임차인의 개인상황 또는 지적수준에 따라서는 등기신청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대항력을 인정한 주임법 제3조제1항이 잘못된 전입신고3)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 2)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를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을 경우를 전제 로 한 제안으로 생각된다. 3) 토론자가 경매업무를 담당할 때 임차주택의 현관문이 101호로 표시되어 1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 으나, 등기부는 지층101호로 등재되어 있는 관계로 임차인을 배당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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