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동일한 경우까지 등기사무의 관할을 부동산 소재지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 등기절차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 담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인이 각 관할 등기소에 개별적으로 방문 하여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관할 등기소가 여러 곳이며 지역적으로 멀 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하루 안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 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 부동산에 대 한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동일함에도 그 부동산의 관할이 동일한 경우에 는 하나의 등기소에서 일괄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법 제7조에 따른 제한이기는 하나, 민원인에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등기소 입장에서도 동일한 신청사건에 대하여 각 관할 등기소별 중복심사 를 하게 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발생하고 있으며, 등기소별로 그 처리결과 가 다른 경우에는 이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다. 또한 현재 관할이 다른 공동담보의 처리절차에 따르면 최초 등기신청을 접 수한 등기소에서 신청서에 따라 공동담보목록을 먼저 작성하고 있는데 그 후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그 신청이 각하 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실체와 다른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될 가능성도 있 어 부실등기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 관련신청사건의 등기절차 개선 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 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인이 등기신청과 관련된 등기소 중 한 곳을 임의로 선택하여 일괄적 으로 등기를 신청하고 접수받은 등기소는 해당 등기사무 전부를 담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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