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1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①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임차주택에 대한 주민등 록 또는 임차권등기를 마친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과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 개정 제안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대항력 등)의 ‘사업자등록’을 ‘등기’로 개정 하자는 제안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는 제3자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주민등록에 비하여 공시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상가임 차인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만으로 물권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 되어 있다. 따라서 주임법상 대항요건과 마찬가지로, 대항요건에서 ‘사업자등록’을 삭제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임차권등기의 단독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대항력 요건에 ‘등기’의 요건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과 동일 한 법률효과를 내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 3. 민법 제621조의 단독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개정안에 대하여 가. 임차권등기의 단독신청의 개정 당위성에 대하여 발표자료의 제안처럼 민법 제621조의 임차권등기가 단독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법적인 보호 외에도 심리적인 안정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임대인의 입 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고, 허위의 임차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염려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가 경료된다고 하여도 등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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