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8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임차권은 경매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여전히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고, 주 택인도와 전입신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항력 등 현재 주임법상 보호되는 그 이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 단독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크게 불이익을 주거나 재산권침해를 할 우려가 없으므로 개정에 적극 동의한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의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단 독신청’의 유형은 첫째, 등기의 진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와 둘째, 성질상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6) 임차권등기는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써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임대차관 계를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 이상의 법률효과는 없고, 임차권등기 신청 시 첨 부서류로서 ①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 대리인 작성의 임대차계 약증서와 ②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 술적인 보완7)을 하면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단독신청을 허용하여도 될 것이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제2항의 일부 개정 필요 발표자료의 제안처럼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 등기가 임대인의 협력없이도 임차인의 단독신청으로 가능하다면, 주임법 제3조의4제2항 중 ‘임차인이 대항 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 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 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에서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부분은 삭제하여 민 법 제621조의 개정안과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부동산등기실무(법원행정처, 2015년) 제1권5장1절3.신청주의 및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참조 7) 기술적으로, 지방세법 제28조를 개정하여 임차권등기 신청 시 ‘그 밖의 등기’와 같이 건당 6,000원 의 정액등록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신속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발표자료의 제 안에 적극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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