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1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자료의 제안은 주임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에서 ‘임대차가 끝난 후’를 삭제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는 취지인데, 만약 민법 제621조의 임차권등기를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된다면 임대차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 으므로 주임법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을 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만약 민법 제621조의 임차권등기가 단독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 정된다면, 현재의 주임법 제3조의3제1항을 유지하되, 만약 법개정이 되지 않는 다면, 발표제안과 같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별도로 신 청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주임법 제3조의3제1항 중 ‘임대차가 끝난 후’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라. 민법 제621조의 임차권등기의 말소방법에 대하여 발표제안과 같이, 민법 제621조의 임차권등기가 단독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임차권설정등기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에 대한 말소등기절 차 역시 간소하게 규정하여 임대인 또는 소유자 등이 권리행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접수하면 말소가 가능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 수한 후에도 해제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압류이의 및 취소절차를 준용하 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임법 제3조의3제3항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의 명령에 의하지 않은 민법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