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제621조의 임차권등기에는 이러한 절차를 준용하기 어렵다. 임차인의 단독신청으로 경료된 임차권등기가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임차인이 말소등기에 협조한다면 쌍방신청의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말소신청을 하면 될 것이나,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으면 임대인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가등기의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 로 신청할 수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89조), 이는 가등기가 그 자체만으로 권 리변동을 종국적으로 발생시키지 않고 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임차권등기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한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은 유지되므로 가 등기 경우처럼 단독신청을 인정하여도 될 것이다. 만약, 임대인 단독으로 말소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첨부서류로 서 임차인 작성의 해지증서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전출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진정성을 담보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말소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등기법 제56조에 의한 제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또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을 할 수 있음은 현재와 같다. 4. 마치며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들이 아직도 정책적으로 허술한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러나 전 세사기피해자법은 기본적으로 이미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발생이 예견된 임차인 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으로 2023. 6. 1. 시행되어 2년간만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서 그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며 법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피해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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