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0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제621조의 임차권등기에는 이러한 절차를 준용하기 어렵다. 임차인의 단독신청으로 경료된 임차권등기가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임차인이 말소등기에 협조한다면 쌍방신청의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말소신청을 하면 될 것이나,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으면 임대인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가등기의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 로 신청할 수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89조), 이는 가등기가 그 자체만으로 권 리변동을 종국적으로 발생시키지 않고 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임차권등기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한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은 유지되므로 가 등기 경우처럼 단독신청을 인정하여도 될 것이다. 만약, 임대인 단독으로 말소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첨부서류로 서 임차인 작성의 해지증서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전출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진정성을 담보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말소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등기법 제56조에 의한 제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또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을 할 수 있음은 현재와 같다. 4. 마치며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들이 아직도 정책적으로 허술한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러나 전 세사기피해자법은 기본적으로 이미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발생이 예견된 임차인 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으로 2023. 6. 1. 시행되어 2년간만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서 그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며 법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피해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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