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2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정받지 못한 경우8)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후 지원적이고 한시적인 법률보다는 일반적이고 선제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발표자료와 같 은 민법 제621조의 임차권등기에 대한 단독신청 제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 항요건의 공시방법에 대한 개정제안 등은 현재의 법개정만으로도 시행가능한 방 안이므로, 이번 논의가 향후 입법적으로 검토되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끝. 8)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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