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있도록 정하였다. 여기서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는 법 제25조 단서의 일괄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등기목적이 동일하 다는 것은 등기할 사항(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등 신청하는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함)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등기 원인이 동일하다는 것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내용·당사자·원인일자가 모두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관할 등기소가 다른 수 개의 부동산 에 대하여 공동저당·매매·증여·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 우가 이에 해당하며, 법 제25조 단서의 내용과 관련한 해석 기준이 이미 마 련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실무에서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의 경 계가 불분명함에 따른 해석상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의미와 관련하여서 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과 유사하거나 필요성이 있는 경 우로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규칙 제47조 제1항제1호)와 같이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시신청 및 그 처리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적 공동저당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에 저당권이 설정된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과 같이 등기사건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 그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 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로 그 범위를 대법원규칙에서 한정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사건에 대한 등기예규의 제정을 통하여 관련사건의 대상과 범위 를 구체화함으로써 등기실무에서 신청인 등이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혼란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사건의 특례는 현재 관할에 대한 예외 적인 경우로서 이에 따른 관할의 확대가 관련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등기사무 에 관한 관할의 확대로까지 이어진다거나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 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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