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라. 기대효과 신청인은 관련사건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방문하여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 청할 수 있게 되므로, 여러 등기소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감소 하고 부차적으로는 다수의 신청서 작성에 따른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등기소 입장에서도 일괄신청이 허용됨에 따라 전체 신청사건 수가 감 소하고, 중복 심사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 및 등기관마다 다른 처리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개의 신청 중 일부에 각하사유가 있거나 신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등기신청을 접수받은 등기 소에서 이를 일괄 반영하여 공동담보내역(목록)을 작성하게 되므로 현재 등기 소별 처리 과정에서 공동담보내역(목록)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도 상당부 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4. 관련처리사건의 관할에 대한 특례 필요성 (제2항) 가. 현행 법 규정 및 등기시스템 현행 법 제7조에 따르면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권설정의 등기에서 등기관이 당사자 의 신청에 따라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에 직권으로 요역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등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에 법률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등기를 하여야 하 는 경우에 그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등 에 따른 등기를 마친 등기관이 그 부동산에 대한 직접 등기를 하지 못하고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를 하고 있다(법 제71조제2항). 위와 같이 요역지와 승역지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 외에도 법 및 부동 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에 따르면, ① 추가 저당(전세)권 설정의 등기 시 종전에 저당(전세)권 설정의 등기를 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 하는 경우(법 제78조·제72조) ② 멸실등기한 토지가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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