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규칙 제84조) ③ 대지권의 목 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40조제4항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 에 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규칙 제89조) ④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규칙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 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인 경우(규칙 제93조) 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 다른 부동산의 전부 또 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인 경우(규칙 제136조)에도 등기관이 관할이 다 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다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기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나. 관련처리사건에 대한 일괄처리 필요성 법 제7조에 따른 관할의 제한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관이 관 련 사건에 대하여 일괄로 등기하지 못하고 다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통지 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등기사무처리가 지연되거나 관할 등기소에 대한 통지절차 누락 등에 의한 부실등기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 관련처리사건의 등기절차 개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한 후 법이나 규칙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등기관이 부동 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부동산 소재지 관 할 등기소에 통지함이 없이 직접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현재 법에서 당사자의 신청 등에 의한 등기를 한 등기관이 다 른 등기소에 통지하는 규정 및 통지를 받은 등기관의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법 제71조제2항·제3항 및 제78조제5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향후 이와 동일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 제84조·제89조·제93조·제136조에 대하여 도 법률안 시행시기(2025. 1. 예정)에 맞추어 함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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