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라. 기대효과 당사자의 신청 등에 의한 등기 후에 법 또는 규칙에 따라 등기관이 다른 부 동산에 관하여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기존의 등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 므로, 당사자의 신청 등에 의한 등기를 한 등기관이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도 일괄 처리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등기실무에서는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는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해당 등기관이 직접 처리할 경우에는 통지 절차가 생략되므로 이에 따른 부실등기 발생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 관련사건 처리 시 처리등기소 기재 가. 등기기록상 처리등기소 기재 필요성 현재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사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으므로, 등기기록에 별도로 등기사무를 담당한 등기 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관련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아닌 등기소에서 등기사 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후술하는 상속등기의 경우에도 동일 함), 이 경우 등기사무를 실제 처리한 등기소는 이의신청의 관할 법원을 정하 고 신청정보의 원본 열람 및 소송에서 대상 등기의 특정 등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기기록에 별도로 기재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나. 등기기록상 기재방법 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아닌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한 경우에는 실 제 업무를 처리한 등기소를 등기기록 중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며, 특정사항을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하는 경우에 그 근거 는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규칙 제125조의 거래가액 등기방법 참 조), 이에 대한 근거규정도 법이 아닌 규칙에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관련신청사건에서 관할이 다른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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