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여 하나의 등기소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받은 등기소는 그 중 하 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할 등기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하 여는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한 것이 되어 별도로 등기기록에 처리등기소를 기 재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록례(안)는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관할이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처리한 경우> [기록례안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25년1월31일 제125479호 2025년1월3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00,000,000원 채무자 정다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6길 8 (인사동) 근저당권 서하늘 630419-1034125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71 (공덕동) 공동담보 토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동 122 [기록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동 122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25년1월31일 제125479호 2025년1월3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00,000,000원 채무자 정다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6길 8 (인사동) 근저당권 서하늘 630419-1034125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71 (공덕동) 공동담보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따라 서울중 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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