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6. 적용범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은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만을 그 사업대상으로 하므로, 그 외의 다른 등기 관련 법률(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비송사건절 차법,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법률, 선박등기법, 입목에 관한 법률 등)은 그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관련사건의 특례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 내용은 다른 등기 관련 법률에는 준용되지 아니하고, 현행과 같은 절차가 그대로 유 지된다. Ⅲ. 상속·유증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 1. 개정안 제7조의3(상속·유증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상속·유증사건의 특례 필요성 가. 상속등기의 특수성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등기유형이라 할 수 있는 매매·근저당권 등 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우와는 구분되는 상속등기만의 특수성이 있다. 매매 등의 경우와는 달리 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인의 생활주거지와 목적물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거나 관할이 다른 수 개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등기신청에 있어 원거리 등기소 방문이나 수 개의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하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등기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당사자 신청비율이 높으며4),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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