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등기원인의 발생이라는 점, 상속에 관한 모든 신청서 류를 상속인 생활근거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자신의 생활주거지와 무 관한 원거리 등기소에 반드시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큰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등기소별 다른 처리결과의 발생 가능성 상속등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이에 따른 상속관계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의 표시를 제외한 신청정보 및 기본증명서·상속재산협의분 할서 등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되는 첨부정보가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별로 다른 처리결과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수 개의 부동산이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다면 연건으로 접수 한 경우 동일 등기관이 일괄 심사하기 때문에 부동산별로 다른 상속등기 처 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수 개의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 할 등기소별로 등기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상속등기의 수리여부가 담당 등기 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관되지 않은 처리결과에 따른 민원이 실 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등기사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5) 4) <주요 사건 연도별 신청건수> 구분 2020년 2021년 합계 자격자 당사자 합계 자격자 당사자 근저당권설정등기 2,101,314 2,085,103 16,211(0.7%) 1,879,668 1,854,830 24,838(1.3%)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 2,140,132 2,022,507 117,625(0.5%) 2,063,204 1,963,281 99,923(0.5%) 상속 185,958 153,401 32,557(17%) 219,170 181,825 37,345(17%) 5) 등기관 입장에서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등이 소명되지 않아 등기신청에 각하사유가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도 동일한 상속등기 사건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먼저 수리한 경우에는 해 당 신청을 각하하기에는 부담이 발생하여 등기관의 심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다른 등기관과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중복심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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