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다. 전자신청과의 관계 고려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이 1인 또는 2인인 경우가 대부분인 매매 등의 경우와는 달리 등기신청인이 다수인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인 전부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전자신 청과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상속등기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관계나 피상속인의 동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적등본이나 기타 추가 서류 등을 등기관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등기에 전자신청을 즉시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측 면이 있다. 그러므로 상속등기에 대한 전자신청 도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민원인의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상속 등기에 대하여는 특례를 인정하여 관할 등기소의 제한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상속등기에 관한 지역무관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검토 가. 특정 등기소의 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 관련 상속등기에 대한 관할 등기소를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등 기소나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등기소의 신청사건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도시 소재 등기 소의 업무는 증가하고 지방 소재 등기소의 업무는 이에 반비례하여 업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속등기의 신청건수는 연 평균 약 20만 건 정도로 2021년 기준 전체사건의 약 2.1% 비중에 불과하고, 대도시 소재 등기소는 이미 대부분 광 역등기소의 설치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인적·물 적 부분의 탄력적인 대응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예 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부동산등기조사과에는 현재 총 12명의 등 기관이 근무하고 있으나, 2017. 1. 기준으로는 총 20명의 등기관이 근무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