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사례가 있으므로 예상되는 업무량 증가를 사전에 고려하여 등기관 수를 일정 부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보임). 무엇보다도 상속등기의 지역무관은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특정 등기소에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의 수요에 맞추어 등기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일명 “등기소 쇼핑”에 대한 우려 관련 상속등기에 대하여 관할을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이나 자격 자대리인이 전국 등기소 중에서 우호적인 등기관이 근무하는 등기소를 찾게 되는 이른바 “등기소 쇼핑”을 통하여 특정등기소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상 속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편법 내지 이에 따른 부실등기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문제를 우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등기 사건에 대하여는 보정· 취하·각하 등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 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등기시스템에서 알림 또는 팝업 기능을 설정하여 등기관이 주의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등기소 쇼핑”을 우려하는 측면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등기신청을 하 는 자격자대리인이나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등기관은 법원공무원 으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등기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자격자대리인도 법률전문가로서 등기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본인의 법적인 판단 하에 등기신청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등기관과 자격자대리인의 개인 적인 일탈을 우려하여 국민의 편익을 외면하고 상속등기에 대한 지역무관을 도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어 보이며, 이러한 문제 가 실제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법 등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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