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4.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도 적용 필요성 유증으로 인한 등기절차는 상속등기 절차와 일부 차이점은 있으나 등기명의 인의 사망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은 유증을 상속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인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도 상속으 로 인한 등기와 동일하게 관할 등기소의 제한 없이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 록 하여 상속등기와 달리 취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소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에서도 상속과 유증을 함께 취급(규정)하 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제26조). 5. 기대효과 민원인은 생활주거지 등기소에 방문하여 편리하게 관련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여러 원거리 등기소 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기소 입장에서도 상속등기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등기소별 중복 심사 방지에 따른 업무 경감이 가능하고 등기소별 다른 처리결 과에 따른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일반 등기사건에 대한 신 속한 처리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등기소의 업무증가와 관련하여서는 제도 시행 이후 업무증가량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서 등기관 수 충원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대응해나갈 필 요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선 등기소의 업무혼란 및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비상상황 발생 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마련 1.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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