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현행]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 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안]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①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정전의 발생 또는 정보 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 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비상상황 발생 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필요성 가. 등기사무 정지 사유의 부존재 제정 법률(1960. 1. 1.)부터 대법원장이 등기사무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 거 규정은 존재하였으나, 등기사무를 정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법률 이나 규칙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등기사무의 정지라는 국민의 재산 권 행사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한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법률에서 정전이나 정보통신망의 장애뿐만 아니라 자연적 재난과 코 로나 19 등의 감염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회적 재난을 포함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인용하여 등기사무의 정지 등에 관한 구 체적인 사유를 직접 마련함으로써,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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