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호우), 강풍, 풍랑, 해일(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황사), 조류(조류) 대발생, 조수(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 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 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 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 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나. 재난 발생 등기소의 등기사무처리 근거 마련 현재는 비상상황 발생 시 등기사무의 정지에 관한 규정만 있고, 등기사무의 정지 외에 인근 등기소 등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 관점에서 등기사무는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 므로, 비상 시 인근 등기소 등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현재는 비상등기소의 등기사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 지침(등기예규 제1739호)]이 있으나 이는 법률이나 규칙에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근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한 내용 은 없기 때문에, 법률과 규칙 개정을 통하여 관련 지침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지침도 법령 내용에 맞도록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다. 등기사무의 정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은 위임 등기사무의 정지 등에 대한 권한은 법원·등기사무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법 원장이 행사하도록 하면서도 실무적으로는 이미 등기사무의 정지에 관한 권 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된 상황을 반영하고[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내 규 제555호 제3조제2항, 별표 6-3)], 등기사무를 처리할 인근의 임시등기소 등을 정하는 권한은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상황·등기소별 업무량 등의 사정 을 잘 알고 있는 지방법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