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2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사무의 정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 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비상상항 발생 시 신속·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행 법률 제17조·제18조의 위임규정을 참조하였다. [참고]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ㆍ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 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참고]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기대효과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정상적인 등기사무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 우에 등기사무의 정지 외에 지방법원장의 명령 등으로 신속·적절하게 인근 등기소 등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 시 등기사무와 관련하여 국 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전자신청의 접근성 확대 방안 마련 (안 제24조제1항제2호) 1. 개정안 [현행]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 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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