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개정안]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 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전자신청의 현황 2006년 전자신청이 도입이 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전자신청의 복잡성과 생소함 등으로 인하여 그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며, 여전히 대부분의 등기신청은 관 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신청도 특정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말소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공서의 전자촉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전 자신청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은 여전히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신청방법별 부동산등기6) 신청현황(2018-2022)> 구 분 방문신청 전자신청 전자촉탁 합 계 일반서면신청 전자표준양식 2018년 건수(비율) 1,255,346 (12.9%) 6,023,874 (61.9%) 979,071 (10.1%) 1,467,896 (15.1%) 9,726,187 (100%) 2019년 건수(비율) 1,133,366 (11.7%) 5,946,299 (61.2%) 1,192,856 (12.3%) 1,447,017 (14.9%) 9,719,538 (100%) 2020년 건수(비율) 1,219,305 (11.4%) 6,699,016 (62.4%) 1,392,566 (13.0%) 1,413,880 (13.2%) 10,724,767 (100%) 2021년 건수(비율) 1,242,299 (12.3%) 6,337,661 (62.6%) 1,162,366 (11.5%) 1,379,732 (13.6%) 10,122,058 (100%) 2022년 건수(비율) 1,224,636 (14.5%) 4,936,638 (58.4%) 1,015,152 (12.0%) 1,280,415 (15.1%) 8,456,841 (100%) 6) 참고로 최근 5년간 법인등기 전자신청 비율도 약 7.2%로 이용률이 낮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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