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특히,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휴대 성 있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현장(중개사 사무실, 은행 등)에서 직접 당 사자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곧바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으로써 등기신청이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 관행과도 부합할 수 있도 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바일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첨부정보를 제공하는 방 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적극 이용하 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문서 중 관공서가 보유하는 정보(예: 주민등록 초본, 각종 대장정보, 토지거래허가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는 당사자가 행 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보유하는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함으로써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 고, 등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다른 관공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최근 많은 관공서에서 각종 신청 시 국민의 편익을 위 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보 보유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직접 업무 처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종 첨부정보의 위·변 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첨부정보의 위·변조에 따른 부실등기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각종 문서 발급을 위해 관공서 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는 일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다만, 관공서가 발급하는 정보가 아닌 첨부정보(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사인 간의 매매계약서 등)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없 기 때문에 전자신청 시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 모바일 촬영 등)하여 첨부하는 방안을 허용하되, 첨부정보의 위·변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자대리인 또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원 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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