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하는 등 첨부정보의 위·변조로 인한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안 전장치를 함께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나. 법률단계부터 전자신청 용어 사용 등기실무상 전자신청이라는 용어를 종전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규칙에서 도 전자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법률에는 전자신청이라는 용어 대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에 관한 용어를 간명하고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여 방문신청과 구별되는 등기신청의 한 방법으로 전자신청 용어를 추가하였다. [참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2조(등기신청의 방법) 담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 다. 전자신청의 등기유형을 한정하는 내용 삭제 현재 법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한정하여’ 전자신 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신청이 방문신청의 예외적인 유형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대하여도 규칙이나 등기예 규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인 터넷등기소에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대하여 공시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전자신청의 등기유형을 직접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되, 현재 시점에서 모든 등기유형에 대하여 전자신청을 허용하기에는 제도적·시스템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대하여 위임받은 규칙이나 등기예규에서 직접 정하여 국민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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