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5. 기대효과 모바일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함으로써, 등기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신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 보를 관공서나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여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등기신청에 있어 민원 구비서류 를 최소화하여 등기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재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Ⅵ.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9조제7호) 1. 개정안 [현행] 제29조제7호(신청의 각하)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 제29조제7호(신청의 각하)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나.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개정 필요성 현행 법 제29조제7호에 따르면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 기 때문에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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