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8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여기에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란 성명(명칭)·주 소(주사무소소재지)·(주민)등록번호 중 한 개라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 기 때문에 종전의 등기 후에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표 시 변경등기를 하여 등기기록의 표시를 변경한 후에 새로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실무상 근저당설정 등의 등기신청 시, 소유자의 이사 등으로 신청 정보의 등기의무자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달라진 경우에는 등기관 은 현행 법 규정에 따르면 그 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양 자가 동일인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까지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은 등기의무자의 재 산권 행사에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어 이에 대 한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3. 주요 내용 가. 법률안 내용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여전히 법 제29조제7호의 각하사 유로 규정하면서도 등기관이 규칙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나. 규칙안 내용 1) 적용 범위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여부는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받은 대법원규칙에서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의 예외가 되는 적용되는 경우를 아래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주소가 가지는 동일성 확인 기능이 주민등록번호로 거의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소는 주민등록번호·성명과 달리 자주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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