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각하사유의 예외는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할 예정이며,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그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는 법 시행 후 등기실무의 영향범위 등을 살펴본 후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명과 주 소만으로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주소의 동일성 확인 기능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외국인 및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의 경우 등기사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영속성 등을 고려하면 그 신뢰도가 주민등록번호보다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등기기록에 주민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기록된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에 한하여 각 하사유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2) 동일성 확인 방법 신청정보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등기기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 는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기관이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및 등기신청 의 진정성을 이를 통하여 확인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대효과 등기의무자의 표시를 변경하지 않고도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등의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되고,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먼저 하지 않아도 다른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Ⅶ. 일반건물의 건물명칭을 등기사항에 추가 (안 제40조) 1.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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