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3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2. 개정 필요성 현행 법에 따르면 일반건물은 구분건물과는 달리 건물명칭이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반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도 그 명칭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어 이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주요 내용 일반건물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대효과 건물명칭은 그 건물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들은 일반 건물의 보존등 기 시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등기관이 법 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건물의 건물명칭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Ⅷ. 전자 이의신청 방법의 도입 등 (안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1.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 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