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2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제101조(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 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① (생 략)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 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 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 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 에 보내야 한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 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 실을 알려야 한다. 2. 개정 필요성 가. 전자 이의신청의 도입 필요성 현재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자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하여 이의신청 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이 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 고, 이의신청에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전자문서의 이용이 요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 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이의신청의 관할법원과 이의신청 접수 등기소의 명확화 관련사건의 특례(제7조의2) 및 상속·유증사건의 특례(제7조의3)가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아닌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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