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3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주요 내용 가. 전자 이의신청 방법의 도입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서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전자신청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 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신청인 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나.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대상은 특정 부동산이 아니라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 이라는 점에서 이의신청의 관할 지방법원은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 이 속한 지방법원임을 명확히 하였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223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 한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